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담당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타||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5억원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2% 중 기업체 부담 3.7%, 이자지원 1.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capital.bepa.kr/bepa/main/main.do?mId=1
구비서류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선택서류- 해당사항만 첨부) - 공장구입 : 현 공장 임대차 계약서, 매매대상 공장매매계약서 (단, 현재 자가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공장 추가구입은 신청불가)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 건축도급계약서 - 기계구입 : 기계견적서, 기계구입계약서
문의처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051-600-17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