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육성지원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
- 담당기관
- (재)부산문화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39세이하)
지원내용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청년문화 포럼사업,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 아트페어 운영, 청년 예술작품 구독, 청년문화 홍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로 신청서 접수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문의처
청년문화팀/051-316-76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