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
- 담당기관
-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술지원||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신청방법
기본절차 1. 온라인 1인 창조기업 승인 : https://www.k-startup.go.kr/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dicia.or.kr)- 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 3. 입주신청서 외 관련 서류 제출 4. 발표평가 (심사) 후 입주기업 선정
구비서류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근거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의처
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042-864-51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