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 담당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신청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dgsinbo23@naver.com)
구비서류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14)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4항)
문의처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