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