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지원
초, 중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고성군 관내 초, 중학교
지원내용
학교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학교 신청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26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