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세대 지원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에게 초기 시설자금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50%)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담당부서
- 농촌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귀농인(재촌비농업인 포함)
지원내용
○ 귀농초기 시설자금 지원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등 기타 농축산기반시설 확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농업기술센터(농촌정책과) 방문접수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주민등록등본,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근거법령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055-670-41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