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단칸방 저소득 한부모가정(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물대여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