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하수도요금 감면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감면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