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담당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지원내용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구비서류
1.장학금 지원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개인정보동의서
문의처
사무국/031-345-259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