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 감면

담당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지원내용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 * 감면대상 사전 설정: 온라인 접수 시 감면(50%) 할인금액 바로 결제 - 접수 기간 전에 방문하여 감면대상 사전 설정 하여야 감면 적용 - 연 1회 접수기간 전 감면대상 설정 / 1분기 접수 기준으로 등록

구비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외)

근거법령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문의처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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