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문화재단 시설물 대관료 감면
광주시 및 관내 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대관료 감면
- 담당기관
- 재단법인광주시문화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국가, 경기도, 광주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단체, -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초생활 -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전시 -광주시가 후원(보조금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이하 “예총시지부”) 및 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 다만,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 적용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가. 국가·경기도·광주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전시·등 행사의 기본시설사용료 및 기본 부대시설에 한해 전액 감면 ○ 반액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법인의 공연·전시·행사 등 -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전시 등 -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경기도·광주시가 후원(보조금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이하 “예총시지부”) 및 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 다만,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에 한한다. - 광주시문화재단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감면방법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는 공문으로 갈음한다.
신청방법
정기대관: 홈페이지 대관시스템 접수 / 수시대관: 메일 접수 nsart@nsart.or.kr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감면적용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공문 및 증빙서류)
근거법령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광주시문화재단(미래비전팀)/03178957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