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 등을 위한 행사 지원
- 담당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 협의체 등
지원내용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2개소 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금 교부
근거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