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진단, 사업화 지원, 맞춤형컨설팅, 홍보 등 지원
- 담당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창업 희망 청년
지원내용
[교육 및 진단] 2025년 청년창업원스템 사업 연계 운영 [사업화 지원] 선정구분별(신규,재도약,가업승계) 차등적 사업화 지원금 지원 [맞춤형 컨설팅] 창업준비과정 전문분야별 매칭형 컨설팅 및 현장탐방 지원 [홍보지원] 우수 청년상인 대상 방송 및 sns 등 신규 고객 유입 목적 홍보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경기바로: https://ggbaro.kr) 신청 ○ 신청서 작성 ▶ 창업 희망 상권 상인회 추천서 수령 ▶ 사업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상인회 추천서, 청년 창업(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