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콜센터 운영
종합상담 콜센터 구축, 운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 담당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경기도 내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자, 재창업자 등
지원내용
종합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문의처
전략사업팀/031-5181-72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