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
경영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 담당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경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 등
지원내용
[경영역량강화] 경영능력 향상 및 활력 증대를 위한 맞춤형 경영역량강화교육 운영 [전문가육성]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향상 목적의 라이브커머스 교육 및 실습 [교육플랫폼 및 콘텐츠 운영] 소상공인 교육플랫폼(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운영 및 교육콘텐츠 운영관리 [소상공인 교육플랫폼 웹접근성 강화] 사회적 정보치약계층 대상 교육플랫폼 웹접근성 개선을 통한 정보이용 편의성, 공정성 확보 및 품질인증 획득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문의처
교육정책팀/031-5181-72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