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
- 담당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창업,경영,심리,직업,금융 전문분야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간편접수 포함) 접수 -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https://ggbaro.kr/)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위임장(해당시)
근거법령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