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