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서비스(돌봄)||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8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43-420-21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