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담당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지원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기타: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구비서류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근거법령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