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모범납세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담당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날부터 1년) - 개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 법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차량등록증(법인차량 명시), 사원증이나 명함 (3개 모두 지참)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차량 출차시 정산기 화면의 감면요청 클릭 후 증빙자료를 신분증 투입구에 투입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3-69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