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무연고자)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담당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
지원내용
○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봉안기간: 5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