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수련관)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담당기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시설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지원내용

○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100% 감면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40% 감면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감면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0% 감면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 50%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시청소년수련관 ○ 기타 - 전화 : 전화(041-931-2336)으로 사전 예약 후 사용 시점 신청서 방문 신청

문의처

공공시설1팀/041-931-233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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