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담당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지원내용
○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확인서류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필수제출: (계약자) 신분증, (고인 및 직계가족) 주민등록초본(상세), (고인 및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해당자 제출서류 가.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상훈수여증명서(해당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보령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초본, 기초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 (사망일 현재 보령시 거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록 증명서(해당자) 라. 장기기증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에 해당하여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공공시설1팀/041-933-56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