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담당기관
공주시상수도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근거법령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문의처

공주시 상하수도과/041-840-859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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