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기타(상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주민센터 ○ 전화상담 : 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문의처

주거복지팀/064-780-359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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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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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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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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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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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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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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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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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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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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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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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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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주거 30만원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