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 담당기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전주승화원 직접방문 화장접수시 면제 처리
근거법령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8조, 제1항)
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063-239-26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