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지원내용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문의처
서해구노인복지관/032-582-40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