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
어린이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 담당기관
- 인천교통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50원
지원대상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지원내용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 교통카드 : 기본운임 550원 -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기본운임 55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어린이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