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담당기관
인천교통공사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900원

지원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소년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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