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 담당기관
- 인천교통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900원
지원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소년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