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 담당기관
- 인천교통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지원내용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방법
<우대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기타 : 신한은행 <우대용 1회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기타 :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