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