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할인(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감면
- 담당기관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지원내용
○ 문화체육 프로그램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이용료 50%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등록 시 해당 서류(신분) 확인
문의처
꿈나무종합타운/02-707-07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