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 담당기관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문의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