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 담당기관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한 경우 - 서울시 다자녀 :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병역명문가 소지자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지원내용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서울시 다자녀,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0%)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신청방법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서울시 다자녀 : 다둥이행복카드 -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병역명문가 증빙서류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 신분증
문의처
마포구시설관리공단/02-306-32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