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담당기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시설이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 https://sports.idongjak.or.kr 가입 후 진행 ※ 행정정보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 감면 자동 반영

구비서류

행정감면정보서비스 이용 및 각종 서류제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3)

문의처

동작구시설관리공단/070-7204-3972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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