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담당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구비서류

○ 장애인(80%) - 장애인증,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 탑승 조건 성립 시) ○ 국가유공자(80%) - 국가유공자증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고엽제확인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5.18민주유공자 증서 ○ 경차(50%)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이 확인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다둥이 행복카드 ○ 병역명문가(20%) - 병역명문가증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929-038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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