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 담당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지원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