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자녀 이상)
다자녀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 담당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성년자(만 18세미만) 자녀 및 부모
지원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지참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