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
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담당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소지자
지원내용
주차요금 감면(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