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 담당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자
지원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가보훈등록증가 지참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