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배점 가산점(임산부 및 영유아 보육 세대) 제공
임산부·영유아 가정 가산점 부여로 배정기회 확대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관악구 관내 거주자 -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본인명의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 - 영유아 : 만 7세 이하 영유아 2명 보육 세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 3명 보육 세대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시 기본점수에 가산점 추가 -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5점 - 영유아 2명 보육 세대 5점, - 영유아 3명 보육 세대 10점
신청방법
○ 신청접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 신청방법: 개인별 가산점 항목 선택 ○ 증빙서류: 별도 첨부 문서 등록
구비서류
○ 관악구 보건소 발급 임산부 자동차 표지 사본 ○ 세대를 같이하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문의처
주차사업팀/02-2081-26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