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관악구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별 감면율 상이)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원
지원대상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고엽제휴유증 환자 - 경차 및 저공해차량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 5.18민주유공자 - 다둥이 2자녀, 3자녀 -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 소지자 - 병역명문가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지원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 고엽제휴유증 환자 80%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다둥이 2자녀, 3자녀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하시어 신분증 및 확인증 제시하시면 혜택 적용
구비서류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휴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근거법령
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장법
문의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0-76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