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만원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구비서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문의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