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 담당기관
- 서울교통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지원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부대사업처/02-6311-92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