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 담당기관
- 서울시설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 - 구청 : 접수
문의처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