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담당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면제대상 : 공무수행자, 우수기업인, 사회공헌자, 효행자, 모범근로자, 우수성실납세자 ○ 감면대상(50%) : 부산시 다자녀(2자녀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승용차부제 참여자,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환경친화자동차,부산광역시 공예명장, 경차, 임산부 동반차량, 영유아동반차량,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 및 무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차량에 부착된 지원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 혹은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카드나 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후 감면처리
구비서류
○ 친환경 차량 - 환경친화적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 임산부 - 임산부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 영유아 - 영유아 차량스티커가 부착되고 7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이 탑승한 차 ○ 다자녀 - 부산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있는 차
문의처
주차팀/051-792-49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