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 담당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지원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사용문의 - 방문 또는 전화 ○ 사용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 ;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문의처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