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담당기관
- 부산교통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어린이(무료, 교통카드 사용 시) - 만6세이상 12세 이하 ○ 다자녀(50%)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구성원 ○ 청소년(20%)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지원내용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이용혜택: 어른 요금에서 부분 감면 * 청소년: 20% 감면 /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시) , 다자녀가정: 50% 감면
신청방법
○ 이용방법 - 1회권: 도시철도 요금 감면 대상자(어린이, 청소년,)가 도시철도 발매기에서 직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매 - 교통카드: (어린이, 청소년) 선불교통카드 구입 후 교통카드사이트에서 등록 / (다자녀) 신한은행 부산가족사랑카드 발급 - 공사전용 모바일 앱: (어린이, 청소년, 다자녀가정) 모바일 앱 설치 후, 본인인증 후 이용 ○ 이용혜택: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 시), 다자녀가정 구성원은 어른요금에서 일정부분 감면 - 청소년: 20%감면 적용 / 어린이, 다자녀가정: 50%감면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문의처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