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면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 담당기관
- 부산교통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지원내용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청방법
○ 우대승차권 발매: 이용대상자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직접 인식시켜 우대승차권 발권 후 도시철도 이용 ○ 복지교통카드 이용: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문의처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